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265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1. 27.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3자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마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ㆍ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건물이 철거된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