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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20가단55901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소유의 제주시 H 대 496㎡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 지상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관련 사건(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6427)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경 위 건물의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재 피고들이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① 피고들이 오랫동안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관련 소송에서 위 건물이 원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야 위 건물을 철거하여 인도한 점, ② 원고는 당초 관련 사건에서 피고 D 외에 다른 피고들을 추가하여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소를 별개로 제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제100조에 따라 이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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