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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15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0. D과 사이에 그 자매지간인 망 E 소유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협의가 완료되고 등기부 상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E가 2009. 7. 23. 사망하였고, 형제자매인 G, D, 피고들이 상속인이었는데, 그중 G과 D은 2009. 9. 8.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09느나810호 상속포기). 다.

그 후 D은 2010. 4. 19.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경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갑 1 내지 10, 12, 14(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800만 원을 망 E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망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800만 원은 위 전세금 구상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가압류 채무 및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11.경 철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중 800만 원에 대한 상계의 합의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망 E는 원고에게 대납 전세금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E의 공동상속인 중 망 D과 G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남은 공동상속인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E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던 전세금 800만 원을 대납하하고, 그 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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