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3259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청구 취지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인데, 원고 등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을 제 1, 2호 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 20.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 소유권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이미 위 건물이 철거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되, 이 사건 소의 제기 당시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