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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9 2018고단7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19:1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의 방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한 말(‘D 주점 술값이 비싸다’는 취지)을 피해자 E(여, 37세)이 듣고 피해자 C에게 전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C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19:15경 위 주점의 홀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씹할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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