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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9 2019고단4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05:30경 경기 양평군 문화복지길 2 ‘양평군립 미술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48세)이 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길 옆에 정차하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수건에 쌓여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고 위 자리를 이탈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3회 찌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칼자루 부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인 C이 자리를 피하자 위 양평군립 미술관 앞 노상에서 경기 양평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등

1. 위드마크공식계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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