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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고단1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5세), 피해자 C(여, 59세)은 부부로서 2013.경 이천시 D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위 토지 소재 미등기주택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5. 11:40경 이천시 D 앞 마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주택은 미등기 가건물이니 철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3자루를 꺼내 오른손에 1자루, 왼손에 2자루를 쥐고 “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5. 11:55경 피고인을 피해 이천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으로 피신한 피해자 C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C의 각 진술서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는 점, 1982. 및 1985.경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행위태양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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