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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1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D이 피해자 E(47세)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에 마침 위 D의 차량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인근 마트에서 혼자 물건을 사고 있던 자신의 처를 찾아 함께 위 장소로 되돌아 온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가게를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하면서 잠겨져 있던 위 C 출입문 유리창문을 발로 차서 깨트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형 가스통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안으로 집어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와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를 각각 파손하는 등 총 1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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