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1 2015고정106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 16:18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와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 4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 6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 16:5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챈 후 집어던져 시가 53,69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 한 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