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G의 제3채무자 H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37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5. 2. H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530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H은 원고에게 337,740,68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H이 불복항소하였으나 2013. 7.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나2001875), 2013. 7. 25.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금 전소’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H과 사이에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2014. 6.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7.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도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2014. 6.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6. 30.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D은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카단5654호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3. 9. 25. 청구금액 8,000만 원, 채권자 D으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2010. 9. 3.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4977호로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3. 10. 2. 확정되었다. 라.
피고 D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