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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018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 A은 소외 C과 2003. 11. 20.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동 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1.자로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얻었으며, 2013. 2. 19.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원고 B은 C과 2010. 12. 30.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600만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1.자로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얻었으며, 2007. 10. 16.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2010. 12. 31. 전출하였고, 2011. 7. 5. 재차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경매의 개시와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4.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E)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2015. 9. 9. 실제 배당할 금액 230,735,045원 중 223,895,175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7. 1.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 A은 C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B은 C에 대한 3,6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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