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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8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10. 17.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0. 1. 15. 접수 제10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E생)은 1978. 10.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8. 5. 20. 사망하였고, D의 아버지인 F(G생)도 1978. 10.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984. 1. 23.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1981. 8. 21.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5,824,000원 중 4,148,000원은 1981. 11. 20.부터 1988. 2. 20.까지 26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대금은 1988. 2. 20.경 완납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망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1978. 10. 17.부터 2018. 5. 20. 사망할 때까지 계속 점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한 1978. 10. 17.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0.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망 D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10.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주점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망 F이 분양받은 것이므로 망 D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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