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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11 2014가단304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20, 5, 6, 21, 1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1965년경 영주시 C 대 235㎡의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8. 12. 5. 아들인 망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망 D은 1999. 2. 23. 사망하였고, 망 D의 동생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9.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신축 당시부터 영주시 C 대 235㎡를 넘어서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20, 5, 6, 21,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 별지 도면 표시 6, 7, 8, 2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 별지 도면 표시 1, 2, 20,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영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1978. 12.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이러한 망 D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망 D은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8. 12. 5.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는 망 D의 시효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2.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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