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C 유지 1,759㎡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12. 31.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천농지개량조합(지역별 개량조합들의 합병, 명칭변경, 관련 기관들의 합병, 명칭변경 등을 거쳐 원고가 영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원고의 전신인 영천농지개량조합도 ‘원고’라 한다)은 1977. 1월경 영천시 C 유지 1,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부지로 편입된 ‘D저수지’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1978. 12. 31.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D저수지 부지로 점유하면서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3. 6. 1. E에게 사정되었고, 1918. 10. 30. 지목이 전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E은 1930. 10. 21. 사망하였고, 별지 상속인들 관계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F, G가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씩을 최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B: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저수지 준공일인 1978. 12.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D저수지 부지로 점유해 왔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인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8.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