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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6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B 대 413㎡에 관하여 1998. 11.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5. 1. 당초 일본인 D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전라남도 신안군 B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3. 9. 2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5. 8. 9.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이 법원 접수 제2201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78. 11. 19.경 망인의 손자인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 갑 6~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8. 11. 19. 망인의 상속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1.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이 금지된 귀속재산이었으므로, 망인이나 그 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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