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7. 3. 12.경 피해자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함)의 목사로서 피해자 E교회로부터 ‘서울 강동구 F’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0.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교회 재정계좌로 입금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뒤 2008. 1. 22. 개인 주택 구입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12.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E교회로부터 ‘서울 강동구 F’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9.경 위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없이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매매대금을 11억 2,200만 원으로 정한 뒤, 양도소득세를 G이 매도인 대신 납부하되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실 매매대금 10억 원에 대하여 계약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토지에 설정된 농협은행 담보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G이 승계하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E교회 소유의 I 아파트 103동 2101호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 된 상태임 에 설정된 채무 5억 5,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2012. 11. 12.경 임의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같은 날 1억 1,000만 원 대출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07. 12. 31.경 위 E교회의 목사로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교회 건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교회건물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