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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의 이비인후과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1. C병원 이비인후과 의국 운영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8. 9. 14.경까지 피해자의 이비인후과 의국 사무원으로서 위 의국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의 출장비 지급 등 의국 운영비를 관리하는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입금되는 위 의국 운영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1.경 피해자 병원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200,000원을 인출한 후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3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C병원 이비인후과 부비동 내시경 수술 워크숍 등록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9. 14.경까지 피해자의 이비인후과 과장인 F으로부터 ‘C병원 이비인후과 부비동 내시경 수술 워크숍’ 참석자 명단 및 등록비 입금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워크숍 관련 강사료, 강당 대여료, 팜플렛 제작 등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그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되는 위 워크숍 등록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25.경 피해자 병원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한 후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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