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자접견실에서,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대신 변제받아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2. 8.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가 대표자인 D종교단체 E교회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자접견실에서,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종교단체 E교회 소유인 ‘경기도 파주시 G, H, I, J, K, L 소재 묘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15.경 위 묘지 중 가열 16호 묘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M와 묘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로부터 180만 원을 D종교단체 E교회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2015. 1. 29.경 1,2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인출하거나 대표이사 N인 주식회사 O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자접견실에서,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P에 대한 채권 300만 원을 대신 변제받아 벌금을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7. 29.경 P으로부터 300만 원을 D종교단체 E교회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