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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1 2018고단80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5. 3. 6. 매입한 산업용 지인 구미시 C 공장 용지 18,832㎡ 의 8,286/18,832 지분 가운데 1,983/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인 2018. 2. 21. 주식회사 E에 매매대금 12억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3,990/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주식회사 F에 24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2,312/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G에 13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공장매매 계약서

1. 송금 확인 증, 입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 집적 법’ 이라고 한다)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얻은 이익이 약 3억 원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여금 채무 자인 K이 사망하게 되자 그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여금 채권 회수의 방편으로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가계약되어 있던 토지와 공장 건물 매매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산업 용지와 공장 건물 매매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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