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57』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의 실제 운영주이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D은 법인 인감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실제 대표처럼 행세하며 계약서에 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는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5 항에 따른 산업 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2017. 11. 30. 불구속 기소, 2018. 2. 6. 징역 8월 선고, 2018. 7. 27. 확정) 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2. 23. 매입한 산업용 지인 구미시 E 소재 7,240/18,832 지분의 산업 용지( 이하 ‘ 이 사건 산업 용지’ )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 산업 용지를 3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2017. 9. 8. F에게 위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 3,604/18,832를 매각하여 처분하고, 같은 날 G에게 위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 1,653/18,832를 매각하여 처분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위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 1,983/18,832를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경 구미 경찰서에 위 제 1 항 기재 범행이 적발되어 D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전화로 D에게 “(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 별 일이 아니다.
내가 나중에 너 앞으로 벌금이 나오면 대신 벌금을 내줄 테니 네 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것처럼 말해 달라.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