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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 용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8. 17:15 경 김제시 죽산면 옥 성리 오봉 마을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 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올란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부안군 격 포면 격 포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면 옥 성리 오봉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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