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마을 부근 편도 1차로 상을 D 마을 방면에서 석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적절히 조향장치를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좌측으로 이탈되면서 뒤집어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C(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E 마을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D 마을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