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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고단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3:0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 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서 수송 1길 23 옥 산공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신 송사거리 쪽에서 진 포 초교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2Km 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3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을, 동승자 피해자 D(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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