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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아직 4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인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제6뇌 신경마비, 복시 등의 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밤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차도 위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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