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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모와 미성년자인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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