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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3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 나 진정한 사죄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결과( 형의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는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결과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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