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35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추징 3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식을 취직시키고자 하는 부모, 방송에 출연하기를 원하는 무명가수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