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9:00 경 부산 금정구 청룡 예전로 32에 있는 범어사회 전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범어 사 어귀 삼거리 쪽에서 경동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범어사회 전 교차로를 회전하는 차와 범어사 어귀 삼거리 쪽에서 경동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차가 만나는 지점으로, 노면에는 일시정지 선이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선이 있는 지점의 우측 노변에는 일시정지를 명하는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를 명하는 안전 표지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 교차로를 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회전 교차로를 회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의 D 임팔라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황 일도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