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고 지점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 표지판과 노면에 표시된 진행방향 표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기업은행 풍 납 지점 쪽에서 풍납동 전통시장 쪽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접 지점으로 평소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는 회전 교차로로 회전하는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표지 및 방향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교차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