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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608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4,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2. 10. 16. 18:57경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천시 삼락동 문화예술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북부파출소 방향에서 김천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다가, 때마침 김천종합운동장 방향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다가 북부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C 모닝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문짝 부분에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혀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T형 삼거리 교차로의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진입을 하려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한 다음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대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10,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과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이륜자동차 지정차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참조)를 위반한 점, 사고발생 위치와 원고 오토바이 및 피고차량의 속도에 비추어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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