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 07:20 경 김포시 장기동 소망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누 산삼거리 ' 간판 맹그는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