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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248 편도 4 차로 도로를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소방서 방면에서 같은 리 매 수리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1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 ㆍ 우 주시를 해태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2,001,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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