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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4고단187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2014고단1872』및『2016고단99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872』(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청주시 흥덕구 H빌딩 건물 7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고, 현재 진행 중인 청주시 흥덕구 K 오피스텔 공사의 기성금을 받으면 4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만도 6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L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M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11.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54』(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0. 21:58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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