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08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2,5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F(G생)은 2014. 12. 27. 토요일 02:02경 전날 20:30경부터 시작된 복통 및 구토를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후 의사인 피고 D로부터 ‘기타 위염’이란 진단을 받고 제산제와 항구토제를 처방받아 2014. 12. 27. 03:40경 귀가하였다.

나. F은 귀가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계속 복통을 호소하며 토를 하였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F은 같은 날 13:35경 다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D에게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D는 F에 대하여 CT 촬영을 한 후 재차 ‘기타 위염’이란 진단을 하고 항생제 등을 처방해 주며 15:00경 퇴원하라고 말하였다.

다. F의 아버지인 원고 A는 피고 D에게, 위염이 12시간 가까이 고통이 지속될 수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F에 대해 내시경 검사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 D는 응급실에서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F이 계속 복통을 호소하니 병원에 계속 남아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 D는 CT 영상에 특이한 점이 없어 더 치료할 것이 없으니 예약을 하고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말하였다.

F은 같은 날 17:05경 귀가하였다. 라.

F은 귀가 후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계속 복통에 시달렸고, 2014. 12. 28. 00:30경 사망하여, 같은 날 06:30경 자신의 방 침대에서 사망한 채 누워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비장동맥류 파열로 인한 다량의 복강 출혈로 결론지었다.

바. 동맥류란 동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