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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5가단2429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4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8. 6. 19...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자사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4. 13. 14:4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일대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해 조안면에서 양수 IC로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수신호 아래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었다.

다. F의 진료 경과 (1) F은 2015. 4. 13. 18:24경 H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내원하였고, ‘목 통증 및 요통’을 증상으로 호소하였다.

(2) F은 2015. 4. 15.경 두통을 호소하여 위 병원에서 뇌 CT 촬영 결과 ‘양측 대뇌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았다.

(3) F은 2015. 4. 17. 19:35분경 I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두부 천공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받았고, 복부 CT와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및 복부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4) F은 2015. 4. 24. 03:10분경 I 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5) 한편, F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양측 대뇌 만성 경막하혈종’, ‘위암 및 복부전이암’, ‘혈소판 저하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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