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43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수사관 (B) 이다.
형사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 사법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6. 13:3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C 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 친구 E이 안산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구속된 것 같은데 면회를 가려고 하니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지 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 의 인적 사항을 전달 받은 후 검찰청 사건 정보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E의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E의 사건 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사건 정보 조회 자 조회 이력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 15조 제 3 항,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