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고소 인은 피고 소인에게 청주 시 서 원구 F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이 2009. 11. 4. 고소인을 기망하여 작성 받은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5. 2.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09. 11. 3.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해
8. 7. 15:18 경 경기 고양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 피고 소인에게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채권 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준 사실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위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 담보대출 내역 자료 제출, 피의자의 자료 제출, 고소인 보충 진술서 제출, 전화조사, 참고인 H 법무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I 실무 관과 전화통화, 고소인 작성 영수증 제출, 지문 감정서 첨부, 고소인 진술서 제출, 고소인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고소인 진술서 첨부보고)
1. 감정서
1. 등기부 등본,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