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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30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10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 소유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G, H, I 등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2012. 3. 15. 경 피해자와 매매할 당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해약해 달라고 시끄러워 지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이 사건 토지에 고철 등을 적 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3회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7. 12.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수사과에 출석하여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몇 번 조사를 받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735 쪽)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5회 공판 조서 (2016 고합 260) 사본,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조서 사본,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전용행위에 대한 내사 착수 예정보고), 수사보고( 위법성행위 조사서 및 관련자료 첨부)

1. 위법성행위 조사서 및 현장사진, 불법행위 시정명령(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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