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3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인용달 화물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10:3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B(75세)와 고객유치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8세)과 고객유치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1. 진료기록지(E정형외과)
1. 상해진단서(B),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