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각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러한 주의의무의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22.경 D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안전부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9. 2. 28.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23.경 피고인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6층까지 상수도관 배관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쉬워서 설치할 배관을 바로 세워 들어 올리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7층은 공간이 협소하여 배관을 바로 세우기가 까다로웠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피해자, I 및 J이 상수도관 배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네 번째 배관작업을 하던 중 배관이 바닥에서 6m 정도 들려진 상태에서 배관 상단 러그캡과 체인블록 하단 후크가 이탈하면서 배관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