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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호텔 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발생 당시에는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다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상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안전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는 2015. 3.경 K을 현장소장 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6. 10.경 K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016. 12.경 K을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하였으며, K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의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지시감독하는 등 사실상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하수급한 F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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