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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노67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시흥시 E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피고인의 건물’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하는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이 막혀 오수가 역류한다는 세입자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배관을 살펴보니 외부로 노출된 배관의 끝 부분에 고드름이 얼어 있어 위 배관을 발로 툭툭 건드려서 고드름을 깼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배관이 손상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배관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수도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배관을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하수도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건물과 인접한 C 빌라(이하 ‘C 빌라’라고 한다)의 신축 과정에서 C 빌라를 공사하여 분양하는 사람들인 D, F 등과 사이에 공사소음 등 공사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던 점, ② C 빌라의 신축공사업체의 직원인 G은 2013. 11. 26. 이 사건 배관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가 ‘배관을 왜 깼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G에게 '내가 이 사건 배관이 막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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