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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20고단2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20. 2. 14. 5:30경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여종업원과 싸워 피고인이 이를 말렸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거울 파편과 나무 막대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낚시용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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