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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5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43』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25. 05: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그 곳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상황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이 도박을 하였다고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깨지면서 그 파편과 소주가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00: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도박 판돈을 빌려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니는 죽어야 한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마시고 남은 캔 맥주 3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점화 중인 연탄 난로를 발로 차 그 연탄 난로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점화 중인 연탄 난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01:45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점화 중인 연탄 난로를 발로 차 그 연탄 난로가 재차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및 발의 1도 화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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