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1. 1. 4. 21:0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소란을 피운 일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남, 52세) 이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이에 그곳 식당 업주가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남, 52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 회 던지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