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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23,84감도344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743),52]
판시사항

보호감호의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유무(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를 사회보호법 소정기간 동안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 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를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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