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2012. 6. 29.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라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G(여, 43세)이 위의 장소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뭐할라고 여기 있노.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밥먹고 사나 니가 뭔데 가라마라하노.”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을 향해 “야 이 씹할 년아. A이 데리고 가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고 E이 화가 나서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각 3~4회 가량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G의 아들 피해자 C(8세), D(6세)가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 새끼들아, 다 나와라.”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길이 57센티미터, 자루 길이 90센티미터)로 위 안방 문을 내리쳐 시가 200,000만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