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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달서구 구마로 229번지 창신빌딩 3층 새명건설철강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장 신축 공사 건축주와 정식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경북 칠곡군 D에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 등의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2013. 9. 30.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한 달 내로 기성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E 소재 F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2013. 9.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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