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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5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상가 집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공사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할 경비가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공사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이 강원도 양양에서 석산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H’이라는 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5억 원에 매입하면 H이 가진 석산개발권을 같이 인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석산에서 돌을 채취해서 I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3억 원을 부담할테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 우선 사업을 추진할 경비가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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