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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발전기 제작회사의 공장 신축 공사를 하던 중 골동품이 출토되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문화재 관리담당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골동품이 출토된 사실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8.경 경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문화재 사건으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혀 갈수도 있으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이후 공사대금을 받아 위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골동품이 출토된 사실이 없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접 500만 원을 건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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